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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과태료이의신청안내

100%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구비서류

  • 법률적으로 정해진 서식 없이 A4용지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및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함

처리절차

  • 과태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처분청에서는 과태료부과 처분을 취소한 후 해당 법원으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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