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심사청구제
100%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실시되는 임의신청제도이며, 정식민원이 아니므로 행정의 효력은 없습니다.
추진기관
- 연중
사전심사 대상민원사무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이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사전심사 절차(복합민원처리지침)
- 접수창구
-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7번창구(290-2989)
- 민원실에서 취지 안내 후 민원인이 원할 경우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서 제출
- 민원실에서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기재 후 주무부서 송부
- 처리주무부서에서 관계부서 협의(실무종합심의회 등)후 처리결과 통보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청구
- 복합민원사전심시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 설계도 등) 첨부
효력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실시되는 임의신청제도이며, 정식민원이 아니므로 행정의 효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