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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사전심사청구제

100%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실시되는 임의신청제도이며, 정식민원이 아니므로 행정의 효력은 없습니다.

추진기관

  • 연중

사전심사 대상민원사무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이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대상사무(11종)구비서류 다운로드

사전심사 절차(복합민원처리지침)

  • 접수창구
    •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7번창구(290-2989)
  • 민원실에서 취지 안내 후 민원인이 원할 경우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서 제출
  • 민원실에서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기재 후 주무부서 송부
  • 처리주무부서에서 관계부서 협의(실무종합심의회 등)후 처리결과 통보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청구

  • 복합민원사전심시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 설계도 등) 첨부

효력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실시되는 임의신청제도이며, 정식민원이 아니므로 행정의 효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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