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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말소등록

100%

대상

  •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결함, 멸실, 차령초과, 상속말소, 방치차량 말소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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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통사항 추가사항
  •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앞, 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폐차장에 제출)
  • 소유자 본인이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ㆍ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영업용), 영업용 감차 및 허가취소 등 말소안내 공문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 폐차말소 신청 시 – 폐차인수증명서
  • 도난말소 신청 시 –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 수출말소신청시– 수출계약서(차대번호확인),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사본
  • 멸실 말소 신청 시 – 등록관청에 신분증 지참
  • 차령초과말소 신청 – 폐차장에 신청(본인 신청 시 신분증 또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결함 말소 신청 시 – 차주(인감증명서), 제작사 회수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록번호판, 등록증
  • 상속 말소 신청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신분증사본, 상속포기서, 등록증(상속인이 신청)

폐차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
    •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셔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
  •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 무단방치 금지
    •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 폐차 거부 대상 차량
    •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3호 ]

폐차 이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말소등록
  •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
  •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 법적근거 :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등록규칙 제38조 ]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말소등록 완료
  •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 받습니다.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차령초과 말소대상차량(자동차차령초과에 의한 말소등록의 신청(2003년 1월1일 시행)

  • 신청자격
  • 승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 9년 적용)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ㆍ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차 및 소형)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 8년 적용)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처리절차
    • 폐차장에 신청 → 등록관청에 접수 → 이해관계인에게 통지(1개월 소요)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폐차장에 폐차안내 통보 → 완료(45일 소요)

멸실 말소신청 차량

  • 신청자격차령이 11년 이상, 현재시점에서 3년간(속도위반.보험.검사.기타)운행사실이 없는 경우
  • 처리절차
    • 소유자 본인(신분증 지참) →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 신청 → 3년간 운행사실 여부 검토 → 운행사실 미확인 시 멸실신청서 접수 → 전국관청 및 경찰서에 운행사실 조회(2주소요) → 멸실인정서 발급(우편통보) → 저당, 압류 해제 후 말소등록신청 → 완료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 063-290-2816~2818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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