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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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결함, 멸실, 차령초과, 상속말소, 방치차량 말소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공통사항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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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
-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셔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
-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 무단방치 금지
-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 폐차 거부 대상 차량
-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3호 ]
폐차 이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말소등록
-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
-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 법적근거 :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등록규칙 제38조 ]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말소등록 완료
-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 받습니다.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차령초과 말소대상차량(자동차차령초과에 의한 말소등록의 신청(2003년 1월1일 시행)
- 신청자격
- 승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 9년 적용)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ㆍ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차 및 소형)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 8년 적용)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처리절차
- 폐차장에 신청 → 등록관청에 접수 → 이해관계인에게 통지(1개월 소요)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폐차장에 폐차안내 통보 → 완료(45일 소요)
멸실 말소신청 차량
- 신청자격차령이 11년 이상, 현재시점에서 3년간(속도위반.보험.검사.기타)운행사실이 없는 경우
- 처리절차
- 소유자 본인(신분증 지참) →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 신청 → 3년간 운행사실 여부 검토 → 운행사실 미확인 시 멸실신청서 접수 → 전국관청 및 경찰서에 운행사실 조회(2주소요) → 멸실인정서 발급(우편통보) → 저당, 압류 해제 후 말소등록신청 → 완료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 063-290-2816~2818번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