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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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전에 임시운행을 하고자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공통사항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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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출 : 20일
- 자기인증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신청서 신규등록창구에 반납
- 신규등록이외의 반납 : 전국 어디서나 반납 가능
과태료
- 허가기간을 경과한 때 : 10일이내 3만원(신규등록외), 신규등록용으로 발급 시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수수료
- 증지 : 1,8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제27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7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6조~제30조
처리절차
- 접수창구(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 수령(접수담당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