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100%
대상
-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변경등록
[등록원부기재내용: 주소(사용본거지), 소유자명(상호, 명칭), 단체 대표자 등]
번호 변경등록 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가능한 경우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소유자 및 세대원이 끝번호가 짝수 또는 홀수의 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어 다르게 할 경우
- 이전등록 한 경우(이전등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1회 변경 가능)
-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경찰서에서 발행한 분실신고 확인증 : 경찰서장 직인날인)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 변경(7자리 번호판 → 8자리 번호판)
구비서류
- 번호판 2매 및 봉인,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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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개인 법인 본인 대리 신분증 위임장(차주도장 날인), 차주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1통, 대리인 신분증
법인, 단체의 상호(명칭), 주소, 사용본거지, 대표자 등의 변경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대표자 미방문시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소요경비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번호변경 시 번호판 비용
과태료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위반 시 만료일부터 90일까지는 2만원, 90일 경과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3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31조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 063-290-2816~2818번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