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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쓰레기 배출요령

100%

일반쓰레기(음식물류와 재활용품은 별도배출)

  • 가정에서 나오는 휴지, 나무젓가락, 기저귀 등 타는 쓰레기는 소각용 종량제 봉투배출
  •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는 매립용 종량제 봉투 배출
※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
  •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작업, 보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출) :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냉장고, 가구 등 대형폐기물

  •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에 수수료 납부 후 품목별 스티커 부착 배출
    ※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어플 또는 사이트) : www.yeogiro24.co.kr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전화 또는 사이트) : 1599-0903 / www.15990903.or.kr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9조 관련)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 수수료 기준
품명 규격 수수료(원)
모든 전자제품 모든규격 무상
장농 120㎝장 1쪽 15,000
90㎝장 1쪽 10,000
소파 대형 5~6인용 8,000
소형 3~4인용 5,000
1인용(개당) 2,000
책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식탁 6인용이상 5,000
6인용미만 4,000
돌식탁 모든규격 7,000
피아노 어프라이트 10,000
그랜드 15,000
서랍장 5단이상 6,000
3단이상 4,000
3단미만 2,000
메트리스 2인용 이상 5,000
1인용 3,000
침대 2인용 8,000
1인용 5,000
돌침대 1인용 15,000
2인용 22,000
화장대 모든규격 4,000
진열장 대 형 5,000
소 형 3,000
찬장 (장 식 장) 90㎝초과 8,000
90㎝이하 5,000
문갑 모든규격 3,000
신발장 개 당 2,000
의자 대 형 3,000
중 형 2,000
소 형 1,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10,000
싱크대 식기대·조리대 4,000
식기대 2,000
조리대 2,000
쌀통 모든규격 4,000
보일러통 대 형 8,000
중 형 5,000
소 형 3,000
문짝 0.9m× 1.8m기준 4,000
1m× 1m기준 2,000
의류(이불등) 묶음 단위 (100ℓ용봉투 기준) 2,000
나뭇가지․목재류 등 묶음 단위 (길이1m× 지름 30㎝기준) 2,000
케비넷 대 형 6,000
소 형 4,000
장판(카 페 트) 1묶음(20㎏) 2,000
세면기 개 당 2,000
변기 개 당 3,000
욕조 개 당 4,000
금고 대 형 15,000
소 형 10,000
재봉틀 개 당 3,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보행기 모든규격 2,000
벽시계 대 형 2,000
소 형 1,000
고무통 모든규격 1,000
물탱크 FRP 6,000
가스렌지 모든규격 2,000
헬스기구 헬스자전거 10,000
런닝머신 15,000
자전거 성인용 5,000
아동용 3,000
스키(스노보드) 모든규격 3,000
헬스기구 헬스자전거 10,000
런닝머신 15,000
가방류(캐리어) 일반 2,000
여행용(바퀴) 3,000
골프채가방 3,000
천막, 보온덮개 10kg당 5,000
차광막 묶음 단위 (길이2m× 지름 30㎝기준) 4,000
폐소화기 4.5㎏이하 1,000
4.6㎏ ~ 20㎏이하 2,000
20㎏이상 3,000
  •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되, 금속류, 플라스틱 등 무거운 폐기물은 무게기준으로 10kg당 3,000원, 스티로폼 등 가벼운 폐기물은 해당일 현재 100리터 쓰레기봉투값으로 산정한다.
  • ※ 상기 품목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대상품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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