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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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자주적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협의체 조직도
협의체 조직도
- 대표협의체 : 공공위원, 공동위원장, 민간위원
- 전문위원회
- 실무협의체
- 9개 실무분과
- 어르신행복분과
- 희망장애인분과
- 아동청소년친화분과
- 생명사랑분과
- 문화나눔분과
- 여성분과
- 건강사랑분과
- 지역복지넷분과
- 읍면지사협분과
- 13개 읍면협의체
- 삼례읍
- 봉동읍
- 용진읍
- 상관면
- 이서면
- 소양면
- 구이면
- 고산면
- 비봉면
- 운주면
- 화산면
- 동상면
- 경천면
- 사무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 참여와 연대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요.
- 읍면 단위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욕구와 문제를 해결합니다.
☏ 참여문의 : 각 읍면사무소 및 완주군청 사회복지과(063-29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