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100%
지원대상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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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65세 이하(1958.1.1.이후 출생) 세대주 |
거 주 | 도시지역(‘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완주군)으로 이주 |
기 한 | 농촌지역 전입 후(2019.1.1.이후) 5년 이내 |
신 청 요 건 |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①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 ②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 등 |
지원내용
- 융자 조건 : 이율 연 1.5%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항목 | 대출한도 | 융자횟수 | 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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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창업자금 | 3억원 |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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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련자금 | 7,500만원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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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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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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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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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 수(1차:1월말, 2차: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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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 사(1차:2월이내, 2차:7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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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협한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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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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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추진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사업(귀농)계획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신용조사서, 본인도장
- 자격서류(다음중 1개) : 교육수료증,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추가 영농 증빙자료(판매·구매영수증), 졸업증명서, 후계농업인 확인서
※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선정시 퇴직 및 폐업을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