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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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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민원안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 신청을 하세요.
급수공사 신청서류
- 급수공사 신청서
- 건축허가증 사본 1매(신축건물에 한함)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관을 부설하는 경우, 토지 사용승낙서 첨부
공사비용(공사비 + 시설분담금)
- 공사비 : 포장굴착복구 유, 무로 구분 원가계산에 의거 적용합니다
- 시설분담금 : 인입급수관 구경에 따라 차등 적용 합니다.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설분담금 계량기구경별 부담액 계량기구경별 부담액 13m/m 53,600 100m/m 2,144,000 20m/m 85,760 150m/m 4,288,000 25m/m 107,200 200m/m 6,432,000 32m/m 160,800 250m/m 10,720,000 40m/m 214,400 300m/m 16,080,000 50m/m 536,600 350m/m 32,160,000 75m/m 1,072,000 400m/m 53,600,000 - 급수공사 흐름도
-
1
급수공사 신청
-
2
현장조사 및 급수승인
-
3
급수공사비 납부
-
4
공사시공 지시
-
5
공사착공
-
6
공사 완공
-
1
- 급수공사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수전분리공사
- 영업장과 가정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건물에서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면 일반용 수도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이럴 때는 수전을 분리하면 일반용과 가정용이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요금은 수전분리전보다 훨씬 가벼워 집니다.
- 상하수도사업소로 수전분리공사를 신청하면 급수공사와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수도요금 부과및징수
- 요금체계 : 구경별 정액요금 + 사용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 수돗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 사용요금 : 업종에 따라 4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월 사용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급수업종의 구분표
업종별 수도 사용료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 | 사용량(㎥/월) | 사용료(㎥/원) |
---|---|---|
가정용 | 1~20 ‖ 21~30 ‖ 31이상 | 710 ‖ 970 ‖ 1,170 |
일반용 | 1~100 ‖ 101~300 ‖ 301이상 | 1,180 ‖ 1,560 ‖ 1,940 |
대중탕용 | 1~500 ‖ 501~1,000 ‖ 1,001이상 | 1,100 ‖ 1,240 ‖ 1,430 |
전용공업용 | 1~1,000 ‖ 1,001이상 | 140 ‖ 300 |
구간별 정액요금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구경별 (mm) |
13 | 20 | 25 | 32 | 40 | 50 | 75 | 100 | 150 | 200 | 300 |
---|---|---|---|---|---|---|---|---|---|---|---|
정액
요금 (원) |
1,140 | 2,680 | 4,630 | 5,560 | 13,440 | 22,720 | 47,290 | 64,080 | 171,910 | - | - |
* 문의사항 :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063-290-3387)
급수업종의변경
- 급수용도가 바뀌면 → 급수업종을 변경 급수업종변경신고(상하수도사업소)
- 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급수업종 변경사항을 인지하면 담당공무원 이 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사용료 조정 검침일 현재 변경전 업종과 변경후 업종중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 로 조정되고, 사용일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요금으로 조정, 부과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부과된 수도요금 조정
-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훨씬 많이 부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의 수도계량기 지침과 검침일 당시 지침을 비교하여 검침에 착오가 있을때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요금을 재조정하여 부과합니다.
- 수도계량기 이상 → 검정 의뢰
누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를 수도계량기에 이상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상하수도사업소로 수도 계량기 검정을 의뢰 할수 있습니다. 검정결과에 따라 감액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날로부터 60 일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도계량기 폐전및이설
- 수도 계량기는 사용자가 임으로 조정할 수 없으며, 주택철거 등의 사유로 계량기가 필요없게 되거나 이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계량기의 폐전 또는 이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계량기 폐전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확인후 폐전을 결정하여 수도계량기를 회수하고 급수량을 조정합니다.
- 급수량 조정은 폐전신청 접수일로 조정, 징수하며 접수일이 당해 수전의 정례일로부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분으로 조정합니다.
- 수도계량기 이설은 구두 또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시
-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었을 경우 계량기 대금과 교체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 교체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시 대처요령
- 동파예방을 위한 보온 요령 : 겨울철 가정의 수도계량기가 얼어터지면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단 수 등으로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예고없이 닥치는 동파사고는 미리 보온하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역에서는 보온이 미비하거나 2일 이상 집을 비울 때 동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 겨울이 닥치기 전에 헌옷이나 인조솜 등을 수도 계량기 보호함에 가득 채워 미리 보온 조치를 해주세요.
- 수도계량기 보호함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실리콘히터 등)이나 백열전구등 (10 - 30W)을 설치하여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오래된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보온이 잘 되는 새것 으로 교체하도록 합시다.
- 노출된 수도관의 경우 보온재 등으로 단단히 감싸서 물과 찬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파시 조치요령
[행정에서 처리해 주는 사항]
-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 경우
- 집 밖의 본관에서부터 수도계량기 사이의 수도관이 동결되어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 집 밖의 본관에서부터 수도계량기 사이의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샐 때
[수용가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항]
- 수도계량기가 동결만 되었을 경우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가열 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여 점차 뜨거운 물로 녹입 니다.
- 수도계량기에서부터 집 안쪽 부분의 수도관이 동결되어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인근 수도공사업자에게 해빙 또는 수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에서부터 집 안쪽 부분의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샐 때 인근 수도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수리하셔야 합니다.
집안 누수시 대처요령
- 지난 달보다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거나 한밤중에 물이 새는 소리가 들릴 경우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거 수돗물이 새는지 점검하세요.
- 우선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돗물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 다음 수도계량기 통의 뚜껑을 열고 수도계량기 유리안에 있는 『별 (★)모양의 빨간 침의 움직임을 확인하세요. 별침이 움직일 경우는 집안의 어디선가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때는 먼저 옥상 물탱크의 볼탑이나 화장실 변기용 물탱크 속 볼탑에서의 고장여부를 확인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점검을 해 봐도 물이 새는 지점을 찾지 못할 때는 수도공사업자에게 누수복구공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 집안의 배관에서 누수가 될 경우에는 가까운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하십시오.
부정급수 및 부정급수공사 신고
부정급수란?
- 수도계량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도계량기 작동방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돗물을 몰래 사용하는 것.
수도사업소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하는 것.
- 이는 막대한 공공재정 손실과 엄청난 단수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부정급수 부정공사를 발견하면 상하수도사업소로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포상금지급
- 부정급수 및 부정급수공사 등을 발견, 신고한 군민에게는 처분금 액이 완납이 되었을 경우에 그 처분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 한다.
부정급수 및 부정급수공사 유형
- 급수도용
- 수도사업소장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할 경우
- 수도계량기 작동방해, 훼손, 무단철거
- 무허가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
- 급수탑 무단사용
- 정수처분 수전 무단사용
- 업종이 다른 수전상호간 급수 혼용
- 공사장 연결급수 사용
과오납금환부절차
- 군민이 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과오납으로 환부사유가 발생시 미납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 미납금에 충당하고 잔액에 대하여 환부를 해 드립니다.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 계좌이체지급 신청시 전화신청 - 개인인 경우 예금주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서면신청
- 개 인 : 계좌이체지급신청서
신청자(예금주)와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실재 납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납기 영수증 첨부 - 법 인 : 계좌이체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자동납부신청
- 금융기관에 신청시 : 거래 금융기관에 도장, 통장, 영수증을 지참하여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 신청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하수도법 제21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2, 제20조
- 쾌적한 환경개선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최우선 과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를 점용, 사용하는자는 사용료 및 배수설비 부담금 부과
하수처리구역 :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소양, 구이, 고산 (7개 읍·면 37개리)
- 삼례지역(8) : 삼례, 후정, 신금, 석전, 구와, 신탁, 수계, 하.
- 봉동지역(11) : 구암, 용암, 은하, 율소, 장기, 낙평, 성덕, 구미, 고천, 신성, 구만
- 용진지역(2) : 운곡, 신지.
- 상관지역(3) : 신, 죽림, 용암.
- 소양지역(5) : 명덕, 죽절, 황운, 대흥, 해월
- 구이지역(4) : 덕천, 두현, 원기, 항가.
- 고산지역(4) : 읍내, 서봉, 율곡, 어우.
하수도사용료 부과방법 (세대별, 업종별로 부과 시행)
- 상수도급수지역 :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차등부과·징수
- 상수도급수외지역
- 가정용 세대별 10톤/월 적용 (인정부과방식)
- 일반,욕탕용은 지하수 사용량(계측기 설치) 및 관련자료 활용부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 및 부과방법
- 부과시점 : 2000.11.1일이후 하수처리구역내 신 · 증축 건축물(용도변경 포함)
- 부과구역 : 하수처리구역(7개 읍면, 37개리)
- 부과방법 : 단독처리(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오수관 등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으로 납부
※건축주가 유리한점 :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기에 추가비용, 유지관리비가 들지않으며, 정화조 부지를 활용 할 수 있음『원인자부담금 산정식은 하수종말처리장 총사업비의 1/2만 적용 시행』
저수조 청소안내
-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물탱크)를 매년2회 이상 주민 스스로 청소하여 질 좋은 수돗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킵시다.
저수조(물탱크) 청소시기
- 저수조의 청소를 실시하는 적기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하여 해빙직후 4, 5월중(늦어도 6월까지) 상반기 청소를 실시하고, 하반기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용수소비로 인한 저수조 내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지난 9월,10월중(늦어도11월까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건축물이나 시설의 형편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하면 됩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요령
- 사전에 단수시간을 예고하여 수요가(입주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저수조(물탱크)의 물을 뺀 후 물탱크의 천정, 벽, 밑바닥 등을 깨끗이 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철재 부식의 경우 녹이 잘 제거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라이닝, 에폭시수지 등으로 칠하여 수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소독을 실시하고, 물탱크에 물을 채운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합니다.
※ 밀폐된 공간(저수조안)에서 작업할 때는 질식사(산소부족) 등에 주의할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063-290-3378)로 문의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