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대책본부 근무체계
100%
대책본부 근무체계
자연재난 비상단계 근무편성 기준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근무 체계 | 유형별 근무기준 (기상특보 발표시) | 근무편성 | 근무 인원 |
비 고 | ||||
---|---|---|---|---|---|---|---|---|
태풍 | 호우·대설 | 폭염·한파 | 지진 | |||||
준비 단계 |
상시 대비 단계 |
|
재난상황실 1명 | 1명 | ||||
초기 대응 단계 (보강) |
태풍정보 발표 시 |
예비특보 발표 시 |
주의보 발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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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해대책팀장 상황총괄반 2명 |
3명 | ||
비상근무실시 | 비상 1단계 | 예비특보 발표시 |
주의보 발표 시 |
경보 3일 이상 발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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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안전과장 또는 건설안전국장 상황총괄반 3명 시설응급복구반 37명 그 외 1명 |
43명 | 실무반 43명 |
비상 2단계 | 주의보 발표시 극심한 피해 발생시 |
경보 발표 시 |
경보 5일 이상 발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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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건설안전국장 또는 부군수 상황총괄반 7명 시설응급복구반 59명 그 외 13명 |
81명 | 실무반 8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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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3단계 | 경보이상의 대규모 피해 발생 시 |
경보 10일 이상 발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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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부군수 또는 군수 상황총괄반 9명 시설응급복구반 75명 그 외 14명 |
100명 | 실무반 100명 |
재해기간 외
- 정시근무시간 : 재난안전과
- 정시근무외시간 : 상황유지 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