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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국제운전면허증 안내

100%

국제운전면허증

여권발급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민원인이 면허증 발급기관을 별도 방문할 필요 없이 완주군청 열린민원실에 한번 방문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 받는 서비스 실시(2015.7.1시행)
※ 국제운전면허증만 발급 받고자하는 경우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필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 협약(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서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일정기간 단기 체류자에 대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나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

제네바 협약국 보기

  • 대 상 자 : 여권발급신청자(동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신청장소 :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창구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수 수 료 : 8,500원 (※현금결제만 가능)
  • 소요기간 : 4일
  •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발 급 자 구 비 서 류
본 인
  • 본인 여권(사본가능)
  • 신분증(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cm) 1매
대리인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대리신청 가능(방문전 전화 문의)
    ※ 완주군은 대행기관으로 대리 신청이 불가 합니다.
외국인
(국내면허 소지자)
  • 본인여권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cm) 1매

업무 처리절차

문의사항

  • 전북운전면허시험장 063)210-3801, 도로교통공단 콜센터 1577-1120
  •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창구 ☎063)290-2967~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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