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100%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15. 6.30.부터 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재 (7곳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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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시구, 읍면동 |
금융거래조회 (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 |
국민연금 가입유무 |
국민연금공단 |
국세 (체납,고지세액) |
관할 세무서 |
지방세 (체납,고지세액) |
자자체 세무부서 |
자동차 (소유내역) |
자자체 교통부서 |
토지(소유) | 자자체 지적부서 |
원스톱 서비스 (1곳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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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시구, 읍면동 접수처 |
사망신고 |
금융거래조회 (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 |
국민연금 가입유무 | |
국세(체납,고지세액) | |
지방세(체납,고지세액) | |
자동차(소유내역) | |
토지(소유)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
1
신청서 작성
-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제1,2순위 상속인 신청
- 신분증 필요
-
2
신청서 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3
결과 확인
- 7~20일 이내
- (토지,자동차,지방세)방문·우편·문자 중 선택
- (굼융,국세,국민연금)개별 홈페이지 확인
문의
- 금융거래(금융감독원 ☎1332(2번))
- 국세(국세청 ☎126)
-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1335)
- 토지(완주군청 열린민원과 063-290-2956)
- 자동차(완주군청 도로교통과 063-290-2813)
- 지방세(완주군청 재정관리과 063-290-2343,063-290-2326)
[참고]상속처리 관련 안내 (재산상속, 세금납부, 국민연금청구 등)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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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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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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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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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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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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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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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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