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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가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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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평가의 목적

  •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조사·공시하여 국가조사·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2005.1.14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

조사·평가의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조사·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표준주택가격 개념

  •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적정가격의 개념을 Ratcliff의 최빈거래가능가격에 가깝게 개정함.[2000.1.28]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 일반적인 주택거래의 지표가 됨.
  • 국가조사·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

조사·평가의 절차

  • 1

    표준주택의 선정

    • 대표성·중용성 안정성·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
  • 2

    조사·평가

    • 표준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평가하고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정가격으로 평가함
  • 3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 평가가격에 대하여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 4

    이의신청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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