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가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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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평가의 목적
-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조사·공시하여 국가조사·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2005.1.14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
조사·평가의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조사·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표준주택가격 개념
-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적정가격의 개념을 Ratcliff의 최빈거래가능가격에 가깝게 개정함.[2000.1.28]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 일반적인 주택거래의 지표가 됨.
- 국가조사·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
조사·평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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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주택의 선정
- 대표성·중용성 안정성·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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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평가
- 표준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평가하고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정가격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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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 평가가격에 대하여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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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