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100%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건축물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6조)
- 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② 건축물 또는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건축물 해체감리 완료보고서(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 제출)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또는 군청 민원실
- 처리기간 : 3일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완료 건축물
검토사항
- ①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철거공사 적합여부
- ② 폐기물 등 환경유해 요인 처리과정 적합여부
- ③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복합민원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등)
유의사항
-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
1
신청(민원인)
-
2
접수
-
3
검토(건축과)필요시 보완 요구 및 현지조사
-
4
결재(군수)
-
5
결과통보(민원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완주군에 이의신청 가능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