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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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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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하단 참조) |
신청서 |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이 민원은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신규등록신청(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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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열린민원과 지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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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열린민원과 지적팀)
분할신청(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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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열린민원과 지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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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열린민원과 지적팀)
합병신청(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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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열린민원과 지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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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열린민원과 지적팀)
지목변경신청(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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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열린민원과 지적팀)
-
2
처리(열린민원과 지적팀)
등록사항 정정신청(3일)
-
1
접수(열린민원과 지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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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열린민원과 지적팀)
등록전환신청(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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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열린민원과 지적팀)
-
2
처리(열린민원과 지적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규등록
- 신규등록 신청
-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2)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분할신청
-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합병신청 : 없음
- 지목변경신청 : 없음
- 등록사항 정정
- (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 (2)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서류
- 등록전환 신청 : 없음
분할신청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합병신청
- 없음
지목변경신청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사항정정신청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락서(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등기부등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등록전환신청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7조 ) ( 제78조 ) ( 제79조 ) ( 제80조 ) ( 제81조 ) ( 제84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3조 ) ( 제64조 ) ( 제65조 ) ( 제66조 ) ( 제67조 ) ( 제82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0조 ) ( 제81조 ) ( 제82조 ) ( 제83조 ) ( 제84조 ) ( 제9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