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100%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 류 (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①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1부
- ② 사업계획서 1부(전용목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안,시설물의 관리와 운영 계획, 사업장의 규모 등을 기재)
- ③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 승낙서 등) 1부
- ④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1부
- ⑤ 피해방지계획서 1부(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⑥ 도지사 이상 허가 신청시 →지형도 1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군 민원실
- 처리기간 : 10일(군), 20일(도) 30일(농림수산식품부)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 3,500㎡ 이하인 경우 : 20,000원
- 3,500㎡ 초과인 경우 : 20,000원에 그 초과 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한 금액
- 기타내용
- 농지보전부담금 : 허가면적(㎡)×공시지가×30/100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① 법 제32조(용도구역 행위제한) 및 법 제37조(허가제한) 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②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규 모, 용도, 지역여건등을 참작)
- ③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④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 여부)
- ⑤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⑥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의 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흐름도
군 허가
-
1
신청서 작성(신청인)
-
2
접수(군 열린민원실)
-
3
확인,실사 검토(군 농업축산과)
-
4
허가증 작성
-
5
허가(신청인)
도 허가
-
1
신청서 작성(신청인)
-
2
접수(군 열린민원실)
-
3
확인,실사 검토(군 농업축산과)
-
4
도에 전달, 접수(도 민원실)
-
5
확인,실사, 검토(도 첨단농업과)
-
6
허가증 작성(도 첨단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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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우(군 농업축산과)
-
8
신청인에게 허가증 교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1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2
재결(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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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이 인터넷이용 민원서류 신청
-
2
재판(관할 고등법원)
-
3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