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100%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건축법 제19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2조의2)
- ①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 ②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③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제출처 및 처리기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제 출 처 :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군청 민원실
- 처리기간 : 3일(복합민원인 경우 처리기간이 가장 긴 처리일 적용)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건축규모에 따라 적용수수료 : 건축규모에 따라 적용
- 면허세 : 9,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대상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시설군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2. 산업 등의 시설군
- 3. 전기통신시설군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5. 영업시설군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7. 근린생활시설군
- 8. 주거업무시설군
- 9. 그 밖의 시설군
검토사항
- ① 토지 관련법에 의한 규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 ② 건축법령에의 적합여부(대지, 도로, 구조, 설비 등)
- ③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복합민원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등)
후속민원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절차 이행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
1
신청(민원인)
-
2
접수(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민원실)
-
3
실과협의
-
4
검토(건축과)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현지조사
-
5
결재
-
6
결과통보(민원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완주군에 이의신청 가능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