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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산지전용허가

100%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사업기간,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 등이 포함되어여 함) 1부.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 서류 1부.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각1부.
    • 지적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림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이내에 작성한 것에 한함) 1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의2의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산림공학기사, 토목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고조사서 1부.
    • 농지원부 사본 1부.
수수료 및 기타비용
  • 1. 수수료 : 20,000원(1만m2 이하인 경우)
  • 2. 면허세 : 면적 비례
  • 3. 대체조림비 : 매년고시단가(산림청) x 면적(면적비례)

관련서식 다운로드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처리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① 법정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② 관계법규 제한 여부. : 산지관리법에 의한 저촉여부(산지관리법 제12조)
  • ③ 현지조사 타당성 여부.
    • 산지전용지실측도와 현지상황과의 부합 여부.
    • 산사태 등 재해발생 여부.
    •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저촉여부(산지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제20조,시행규칙제18조)
업무흐름도
  • 1

    신청(신청인)

  • 2

    접수(산림공원사업소)

  • 3

    검토 및 심사(산림공원사업소 ①서류검토, ②현지조사)

  • 4

    결재(군수)

  • 5

    결과통보(민원실)

  • 6

    신청(민원인)

  • 7

    적지복구비 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 8

    허가증교부(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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