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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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개별단독주택가격의 활용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개별단독주택가격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1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6월1일 기준
-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