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액계산
100%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이 10미만의 단수는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호의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공문서로 증명되는 취득가액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수입신고필증의 취득가액
- 판결문에 의한 취득(민사 및 행정소송) : 판결내용으로 증명되는 가액
-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작성된 분개장, 대체전표 등의 가액
- 공매 및 경매방법에 의한 취득 : 낙찰금액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종류, 형식, 최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매년 1월1일 구청장·군수가 결정 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년도별 잔가율
기준가격은 형식별 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형식별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종별 기준가액을 적용(천원이하 금액은 절사)
-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년도별 잔가율
세율
자동차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건설기계
-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1/3)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2/3)의 10%
건설기계 내용년수 및 잔가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대상 |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항타및항발기, 천공기, 선별기 |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 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
|
---|---|---|---|---|
내용년수 | 10 | 13 | 15 | |
경과년수 | 1년미만 | 0.81 | 0.849 | 0.864 |
1 | 0.708 | 0.768 | 0.793 | |
2 | 0.631 | 0.702 | 0.736 | |
3 | 0.501 | 0.588 | 0.631 | |
4 | 0.398 | 0.492 | 0.541 | |
5 | 0.316 | 0.412 | 0.464 | |
6 | 0.251 | 0.346 | 0.398 | |
7 | 0.2 | 0.289 | 0.341 | |
8 | 0.159 | 0.242 | 0.293 | |
9 | 0.126 | 0.203 | 0.251 | |
10 | 0.1 | 0.17 | 0.215 | |
11 | - | 0.143 | 0.185 | |
12 | - | 0.119 | 0.158 | |
13 | - | - | 0.136 | |
14 | - | - | 0.117 | |
15 | - | - | 0.1 |
차량 내용연수 및 잔가율
(1)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 | 승용 | 승합 | 화물 | ||
---|---|---|---|---|---|
국산 | 외산 | ||||
내용 | 년수 | 15년 | 15년 | 15년 | 15년 |
1년 | 미만 | 0.739 | 0.753 | 0.778 | 0.778 |
1년 | 0.681 | 0.685 | 0.712 | 0.712 | |
2년 | 0.577 | 0.569 | 0.597 | 0.597 | |
3년 | 0.489 | 0.472 | 0.5 | 0.5 | |
4년 | 0.414 | 0.391 | 0.419 | 0.419 | |
5년 | 0.351 | 0.324 | 0.351 | 0.351 | |
6년 | 0.298 | 0.269 | 0.294 | 0.294 | |
7년 | 0.252 | 0.223 | 0.247 | 0.247 | |
8년 | 0.214 | 0.185 | 0.207 | 0.207 | |
9년 | 0.181 | 0.154 | 0.173 | 0.173 | |
10년 | 0.153 | 0.127 | 0.145 | 0.145 | |
11년 | 0.13 | 0.106 | 0.122 | 0.122 | |
12년 | 0.11 | 0.088 | 0.102 | 0.102 | |
13년 | 0.093 | 0.073 | 0.085 | 0.085 | |
14년 | 0.079 | 0.06 | 0.072 | 0.072 | |
15년 | 0.067 | 0.05 | 0.06 | 0.06 |
(2) (1)을 제외한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 | 승용 자동차 | 승합 자동차 | 화물 자동차 | 이륜 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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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영업용 | 영업용 | 영업용 | 영업 및 비영업용 | |
내용 | 년수 | 4년 | 6년 | 6년 | 6년 |
1년 | 미만 | 0.708 | 0.703 | 0.703 | 0.703 |
1년 | 0.562 | 0.562 | 0.562 | 0.562 | |
2년 | 0.316 | 0.464 | 0.464 | 0.464 | |
3년 | 0.178 | 0.316 | 0.316 | 0.316 | |
4년 | 0.1 | 0.215 | 0.215 | 0.215 | |
5년 | - | 0.147 | 0.147 | 0.147 | |
6년 | - | 0.1 | 0.1 | 0.1 | |
7년 | - | - | - | - | |
8년 | - | - | - | - | |
9년 | - | - | - | - | |
10년 | - | - | - | - | |
11년 | - | - | - | - | |
12년 | - | - | - | - |
※ 1년 미만 : 자동차 제작년도와 취득일자의 년도가 일치하는 경우
- 1년 : 자동차 제작년도와 취득일자의 년도 차이가 1년인 경우
- 2년 : 자동차 제작년도와 취득일자의 년도 차이가 2년인 경우
- 3년 : 자동차 제작년도와 취득일자의 년도 차이가 3년인 경우
- 4년 : 자동차 제작년도와 취득일자의 년도 차이가 4년인 경우
※ 영업용자동차는 구청장·군수로부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동차를 말함.(노란색 번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