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안내
100%
일반인의 경우(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여권창구 작성대 비치)
-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사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 수수료 (현금, 카드결제 가능)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여권포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 | 추가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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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미만미성년자(본인)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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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시 | 법정대리인 (친권자,후견인) |
※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살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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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 이내 친족 (만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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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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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여권창구 작성대 비치)
-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수수료 (현금, 카드결제 가능)
추가서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제출서류 | 발행 | 여권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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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 국외여행허가서 | 소속부대허가권자/소속기관(장) | 10년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군경력증명서(또는 복무확인서), 전역증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
10년 |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 국외여행허가서 | 병무청 | 5년 |
6개월 내 대체의무복무해제예정자 | 복무확인서등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 소속기관(장)/ 병무청 | 10년 |
직업군인 | 국외여행허가서 | 소속부대허가권자 | 10년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 | 소속학교(장)/생도대장 | 10년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 | 병무청(25세이상) | 미필자와 동일 기준 |
※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신규/재발급
- 대 상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유효기간 만료전도 가능)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여권창구 작성대 비치)
-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수수료 (현금, 카드결제 가능)
- 18세 미만자 : 부모나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부모나 친권자가 신청시 생략)
잔여기간 재발급
- 대 상
- 여권 재발급 사유 해당시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개명(改名), 주민번호 변경, 여권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사진) 변경
- 여권 훼손, 분실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여권창구 작성대 비치)
-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구여권
분실 재발급
- 대 상 : 여권을 분실하여 찾을 수 없을 경우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여권창구 작성대 비치)
-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훼손 재발급
- 대 상 : 여권이 현저하게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할 경우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여권창구 작성대 비치)
-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훼손된 여권
여권기재사항 변경
- 사증란 추가
- - 여권 사증란 중 좌우면이 연속으로 공백인 경우에 한정하여 한차례만 가능
- 추가수량 : 사증책 1권(12장 = 24페이지)
- 구비서류 : 여권기재사항 변경등 신청서, 여권
영문성명 표기 및 변경
- 영문성명 표기방법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처음 신청시 로마자 표기 법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해야 합니다.
[예 김다윗: KIM DAWIT(O), KIM DAVID(X)]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영문 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 :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하며, 가족간 영문성(姓)은 일치시키도록 권장합니다.
- 자녀들의 여권 신청시 반드시 가족성을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부(父)의 영문 성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 단순여행, 단기방문 등의 목적에 의한 가족성 일치는 불가합니다.
- 해외이민 목적일 경우는 해당국가의 이민부서로부터 허가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심사가 가능하며, 일반여권의 변경보다는 거주여권 발급시 관련 증빙서류(인터뷰 확인서-Packet 3·4, PR레터, Approval레터 등)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영문성명 변경
- 여권상 영문성명의 변경은 국제범죄 및 테러방지와 우리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여권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여권 재발급 시는 최종 여권상 표기된 영문성명을 그대로 표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3조2)
-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로마자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여권발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외국영주권, 이민허가서, 장기체류비자, 외국입학허가서, 외국재학증명서, 외국졸업증명서, 외국공인 자격증,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발행 서류는 필요시 현지 해당공관 영사확인
여권교부(여권수령시지참물)
- 본인수령(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운전면허증 등), 접수증
- 미성년자의 여권수령 : 친권자의 신분증, 접수증, 학생증
- 대리인수령 : 대리 수령인 신분증, 접수증, 여권명의인신분증 사본 제출
- 참고사항
- 신분증 및 접수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직권폐기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여권신청서는 반드시 흑색펜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양면 출력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 신청서에 꼭 기재하여야할 사항
- 여권발급명의인의 성명(영문, 한글) 및 주민등록번호
- 여권발급명의인의 인적사항 : 등록기준지(본적지), 주소, 국내 긴급연락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