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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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해외에서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신청인
- 2008. 8. 25부터 시행된 전자여권은 본인 직접신청제도 의무화에 따라 본인이 직접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예외(대리 신청 허용)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의전, 의학적 사유(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등)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인 범위 : 친권자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접수처 : 완주군청 1층 열린민원과
- 여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청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여권 대행기관이 있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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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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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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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원조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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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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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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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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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부
처리기간
- 4일(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 평일업무시간 : 09:00~18:00시까지,(월~금)
- 점심시간 12:00~13:00시 (토,일,공휴일 업무안함)
여권발급수수료
-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종류 및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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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48면) |
50,000원 (24면) | ||
5년 (18세미만 8세이상) | 45,000원 (48면) 42,000원 (2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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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8세미만) | 33,000원 (48면) 30,000원 (2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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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병역미필자) | 45,000원 (48면) 42,000원 (2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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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유효기간 부여 (48면, 24면 선택) | 25,000원 (48면, 24면) | |
일반단수여권 (1회용) - 1년 | 20,000원 | |
기재사항변경(사증추가 1회) | 5,000원 | |
여권사실증명 | 1,000원 |
유의 사항
-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전자 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반드시 규격 적합한 여권용 사진 지참(시행령 제5조, 여권 실무 편람)
여권관련 문의
-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여권창구 ☎063)290-2967~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