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저당
100%
건설기계 압류/등록해제
구비서류
- 압류등록 : 압류촉탁서, 압류조서
- 압류해제 : 압류해제촉탁서, 압류해제 조서
관련법규
처리절차
-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압류(가처분) 또는 압류해제 (접수담당자)
문의처
- 건설기계담당 : 063-290-2816~2818 FAX : 063-290-2820
건설기계 저당설정/말소
구비서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저당설정 | 저당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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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장자(건설기계 소유주), 저당권자(채권자)
수수료
- 저당권등록 : 설정금액의 0.4% , 등록면허세 채권가액의 0.24%(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0.2%)
- 저당권말소 : 등록면허세 10,000원, 교육세 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면세), 증지 1,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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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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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검토(접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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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 납부(수입증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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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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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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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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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당권 설정계약서 교부(설정시)(접수담당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