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변경
100%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제작증 통지(명령신청)서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훼손 시 : 훼손된 번호판 첨부
- 분실 시 : 분실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직인 날인)첨부 봉인
- 탈락 시 : 봉인 탈락된 증명사진 첨부
수수료
- 없음(번호판비용 별도)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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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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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검토(접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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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계번호판 제작명령서 발급(접수담당자→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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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번호판 제작업소에 명령서 제출(신청자→번호판 제작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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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번호판 제작업소→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