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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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전거 등 레저용기구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외부장치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 별도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차량등록팀 비치)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차주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부착되어 있는 외부장치 지참(담당자 확인 필요)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7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2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 063-290-2816~2818번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