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100%
대상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매매, 상속등)
구비·제출서류
매매에 의한 이전등록
- 양도인(매도인)
- ①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사용용도란에①자동차매도용②양수인성명·주민등록번호기재)
- ②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록관청 비치)
- ③ 자동차 등록증
- ④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단, 전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양수인(매수인)
- ① 보험가입증명서
- ② 매수인 본인신분증(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 ③ 주민등록 등본 1통(LPG 차량인 경우)
- 주의사항
- ※ 대리신청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오시는 분 신분증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인감증명서, 위임장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① 사망자 제적등본 1통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확인서)
- ② 상속포기서(인감도장날인) - 등록관청에 비치
- ③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1통씩
- ④ 상속인 신분증
- ⑤ 자동차 등록증
- ⑥ 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대리신청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오시는 분 신분증
등록비용
- 증지 1,000원
- 수입인지 3,000원
- 등록세(매매금액 또는 차종별로 정한금액 - 등록당일 납부)
- 취득세(매매금액 또는 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기한
- 즉시(3시간 이내)
신청기한
- 매매에 의한 이전 : 매매일(잔금 지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 증여에 의한 이전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에 의한 이전 :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 위반시 과태료처분 : 범칙금 50만원
대리신청의 경우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오시는 분 신분증(법인인감 증명서)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 063-290-2816~2818번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