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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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전산망 정부24(www.gov.kr)에서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입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가능한 곳
- 2016. 12. 31.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단), 각급 학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국회, 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사전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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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최초 1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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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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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www.gov.kr)접속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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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인증(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 전화번호 등록(최초 1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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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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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급증 출력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표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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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절차 | 사전 인감신고 | 없음 |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신청방법 | 발급기관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 확인 | 온라인상 확인 (공동인증서 또는 전화인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