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100%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건축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4조)
- ① 착공신고서
- ②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한정)
- ③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의 설계도서(단,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제출한 경우 제외)
- ④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한정)
- ⑤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지도계약서의 사본 첨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제 출 처 :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군청 민원실
- 처리기간 : 3일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단,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채권매입 대상인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허가·신고 대상건축물 및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검토사항
- 계약서 및 공사계획, 건설업자 시공제한 대상여부 및 안전관리·품질관리 계획 등(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①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상실됨(다만,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②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짐
- ③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후 공사에 착수할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후속민원
- 건축공사 사용승인 이행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
1
신청(민원인)
-
2
접수(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민원실
-
3
실과협의
-
4
검토(건축과)필요시 보완 요구 및 현지조사
-
5
결재
-
6
결과통보(민원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완주군에 이의신청 가능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