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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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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등록원부발급/재발급

100%

내용

  • 자동차등록증 (별지제2호서식)
  • 자동차등록원부(갑) : (별지제5호서식)
    자동차 전체의 일반적인 현황 기재되어 있음(차량제원,소유권변동,압류,저당 등)
  • 자동차등록원부(을) : 저당설정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별지제5호서식)

발급 및 열람의 제한

자동차 관리법 제7조 5항 자동차 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

등록원부(갑,을)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다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 또는 사용 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소유자 본인일 경우 : 신분증 지참
  • 위임시 : 자동차소유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발급 장소

  • 자동차등록증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등록관청, 읍·면사무소)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등록관청 및 읍·면사무소)
  • 인터넷 발급 : 정부24(https://www.gov.kr/)

수수료

  • 자동차등록증 : 700원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 건당 300원
  •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 건당 100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 063-290-2816~2818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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