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발급/재발급
100%
내용
- 자동차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 자동차등록원부(갑) :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 전체의 일반적인 현황 기재되어 있음(차량제원, 소유권 변동, 압류, 저당 등) - 자동차등록원부(을) : 저당설정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별지 제5호서식)
발급 및 열람의 제한
자동차 관리법 제7조 5항 자동차 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
등록원부(갑, 을)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다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 또는 사용 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소유자 본인일 경우 : 신분증 지참
- 위임시 : 자동차소유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발급 장소
- 자동차등록증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등록 관청, 읍·면사무소)
-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등록 관청 및 읍·면사무소)
- 인터넷 발급 : 정부24(https://www.gov.kr/)
수수료
- 자동차등록증 : 700원
-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건당 300원
-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 건당 100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 063-290-2816~2818번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