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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건축신고

100%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2조)
  • ①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②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③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④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중 배치도·평면도(층별작성)·입면도·단면도(단,시행규칙 제12조제1항1호의 가.나.다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도서 첨부)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관련서식 다운로드

제출처 및 처리기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제 출 처 :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군청 민원실
  • 처리기간 : 5일(복합민원인 경우 처리기간이 가장 긴 처리일 적용)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건축규모에 따라 적용
  • 면허세 : 9,000~27,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허가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③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④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⑤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2층 이하인 연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 ⑦ 연면적 200㎡이하 농업용 창고
    • ⑧ 연면적 400㎡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검토사항
  • ① 건축법령에의 적합여부(대지, 도로, 구조, 설비 등)
  • ② 토지의 권리관계
  • ③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복합민원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등)
유의사항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후속민원
  • 건축공사 착공 전 착공신고 이행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 1

    신청(민원인)

  • 2

    접수(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또는 민원실):실과협의

  • 3

    검토(건축허가과)필요시 보완 요구 및 현지조사

  • 4

    결재

  • 5

    결과통보(민원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완주군에 이의신청 가능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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