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 맑음19
  • 맑음
  • 초미세먼지11㎍/㎥좋음

열린민원

취득세안내

100%

납세의무자

  • 차량 및 건설기계를 취득한 자

신고납부기간

  • 차량 및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간 경과 시 가산세 추가 부담)
  • 다만, 신고납부기간 이내에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취득일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등) : 계약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호의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공문서로 증명되는 취득가액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수입신고필증의 취득가액
    • 판결문에 의한 취득(민사 및 행정소송) : 판결내용으로 증명되는 가액
    • 공매 및 경매방법에 의한 취득 : 낙찰금액

세율

  • 자동차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 건설기계
    •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1/3)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2/3)의 10%

세율의 특례

  • 법인의 합병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승용자동차 : 5%
    • 승합·화물자동차 : 3%
    • 영업용자동차 : 2%
    • 건설기계 : 1%(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되며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취득
    • 리스회사(취득세) : 2%(건설기계 2.2%)
    • 리스이용자(등록면허세) : 승용(5%), 승합·화물(3%), 영업용(2%), 건설기계(1.2%)
  • 이용자명의로 등록된 리스차량의 리스이용만기 취득
    • 리스이용자 : 2%(건설기계 2.2%)
  • 지입차량의 취득
    • 지입회사 : 2%(등록면허세)
    • 지입차주 : 2%(취득세)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 시 구비서류

  • 신규 등록 시 :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제작증, 세금계산서
  • 이전 등록 시 :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양도 및 증여계약서
  • 감면 신청 시 : 감면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