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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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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미세먼지11㎍/㎥좋음

열린민원

이전등록

100%

구비서류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이전신청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영업용의 경우)
  • 종합보험 가입증명서(해당건설기계에 한함)
    ※ 보험가입대상차종(9종) : 1.타이어식 굴삭기, 2.덤프트럭, 3.타이어식기중기, 4.콘크리트믹서트럭, 5.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6.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7.트럭지게차. 8.도로보수트럭, 9.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건설기계등록증
추가사항
  •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이전 추가 구비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원본)
    •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양도인 위임장
    • 대여관리계약서(영업용의 경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포기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낙찰허가결정서 및 대금완납증명서(법원경락에 한함)

유의사항

  •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과태료

  • 최고 : 20만원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
  • 30일초과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수수료

  • 증지 1,000원, 양도증명서에 인지 3,000원, 취ㆍ등록세(과표의 3%(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 3.4%(그 외)), 공채매입(0.5%)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절차

  • 1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2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3

    취득세등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4

    은행에 납부(신청자)

  • 5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 6

    건설 기계등록(검사)증 기재 및 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 7

    구 등록번호판 회수(등록일로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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