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100%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2조·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①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 및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 ②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 ③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 ④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적합확인서 또는 사용적합확인서
- 사용 전 검사 시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결과서(해당 하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군청 민원실
- 처리기간 : 14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
검토사항
- ① 기계설비기술기준에 따른 설계 적합여부
- ② 각 설비 시설의 규격, 효율 등 적합여부
- ③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적합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
1
신청(민원인)
-
2
접수
-
3
검토(건축과)필요시 보완요구
-
4
결재(군수)
-
5
결과통보(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