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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건축물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100%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2조·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①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 및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 ②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 ③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 ④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적합확인서 또는 사용적합확인서
    • 사용 전 검사 시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결과서(해당 하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군청 민원실
  • 처리기간 : 14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참조

검토사항
  • ① 기계설비기술기준에 따른 설계 적합여부
  • ② 각 설비 시설의 규격, 효율 등 적합여부
  • ③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적합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 1

    신청(민원인)

  • 2

    접수

  • 3

    검토(건축허가과)필요시 보완요구

  • 4

    결재(군수)

  • 5

    결과통보(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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