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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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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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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신규등록 구비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의 경우 수입 건설기계의 경우 부활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제작증
  • 건설기계 제원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인증생략서) 또는 소음인증서(인증생략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인증생략서) 또는 소음인증서(인증생략서)
  •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계 형식 승인서(신고수리서) 또는 동일형식 수입신고서
  • 건설기계 형식 확인검사 결과통지서(교통안전공단 발행) → 확인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중고수입 장비의 경우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 건설기계 제원표 (말소 등록기관 발행)
  • 수출취소 사유서 및 인감증명서(수출말소의 경우)
※ 특기사항 : 신규검사 합격후 등록가능함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증서(공매낙찰증명서))
  •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에 의거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9종) → 1. 타이어식 굴삭기, 2. 덤프트럭, 3. 타이어식기중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6.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7. 트럭지게차, 8. 도로보수트럭, 9.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서(영업용에 한함)
  •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2매
  • 세금계산서
  •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유의사항

  • 취득일(매매일)로부터 2개월이내

수수료

  • 증지 : 4,000원, 인지 : 3,000원
  • 취등록세 :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 3%, 그 외 3.4%
  •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액의 0.5%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처리절차

국내제작 건설기계 및 확인검사를 받은 수입건설기계
  • 1

    신청서 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

  • 2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3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4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5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 6

    등록번호표 제작지시서 및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그 외 건설기계(중고수입, 부활 등)
  • 1

    신청서 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

  • 2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3

    신규등록검사지시

  • 4

    신규등록검사(건설기계검사소)

  • 5

    신규등록검사결과통보

  • 6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국내생산건설기계 처리흐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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