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100%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분실 및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증지 500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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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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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수료 납부(수입증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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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