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100%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분실 및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증지 500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처리절차
- 
            1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2
            
수수료 납부(수입증지창구)
 - 
            3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