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100%
인·허가 민원접수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접수에서 종료시까지 민원인을 대신하여 책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10일 이상 민원,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후견인대상
- 6급이상 공무원
지정방법
- 민원인이 원하는 공무원 추천 또는 민원의 구분(성격)에 따라 기능별 후견인 직계순에 의거 지정
민원후견인직무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