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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민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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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민원 이용안내
- 상·하수도 요금 2개월이상 체납시 정수(단수) 처분을 실시하오니 전출입 및 가옥매매시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가 경과되면 2%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 상·하수도 요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방문 현금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상·하수도 사용료에 의의가 있으시면 납기내 마감일 이전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전화
- 상·하수도 요금 : 063-290-3377(주간)
- 계량기 고장·동파 : 063-290-3387(주간)
- 수질검사 : 063-290-3372(주간)
- 급수공사 및 상수도 관련 : 063-290-3385(주·야간)
- 하수도공사 및 하수도 관련 : 063-290-3393(주·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