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완주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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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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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 65세 이하(1958.1.1.이후 출생)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 |
거주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완주군으로 이주 |
기한 | 완주군 전입 후(2019.1.1.이후) 5년 이내 |
영농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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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대상 | 항목 | 지원 금액 | 지원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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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귀농인 2,000㎡ 이상 전업농 |
주택 (택1) |
매입비 |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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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비 | 최대 500만원 | |||
수리비 (사전신청) |
최대 500만원 (총 수리비의 10% 이상은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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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택1) |
매입비 | 최대 250만원 (매입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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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비 | 최대 250만원 (임차비의 50%) | |||
①귀농인 ②귀촌인 1,000㎡ 이상 농업인 |
영농정착 장려금 | 최대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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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30만원 한도) |
(집 합) 8시간당 1만원 (온라인) 10시간당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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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비 | 최고 50만원 |
-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세대주·농업경영주가 일치하여야 함
- (주택 신축·매입, 농지매입·임차) 본인(배우자)인 경우만 지원 가능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또는「농촌주택개량사업」등의 지원을 받아 취득한 농지 및 주택 → 지원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동일 세대 내 형제 간 거래 → 지원 제외
- ※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회수
신청방법
- 지원 대상자가 완주군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 ※ 반드시 사전에 완주군청 지역활력과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63-290-2472)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지원절차 (□ 주택수리비)※ 사전에 완주군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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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 요건 충족
- 전입
- 농업경영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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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착 활동
- 주택 신축·매입
- 농지 매입·임차
- 이사
-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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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신청
-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 (사전신청)∙주택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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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확인
- 군→신청자
- 거주 및 영농종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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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 (군→신청자) 대상자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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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 주택 수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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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고)
- 주택 수리 후 읍·면사무소에 완료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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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
- 청구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 (기본) 신청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서, 통장사본
- (붙임) 항목별 증빙서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항목 구비서류 주택신축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취득세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택매입비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택수리비 - 수리 전 신청 : 수리계획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수리 견적서, 수리업체사업자등록증, 수리 전 사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수리 후 보고 : 완료보고서, 거래명세서(또는 납품서), 전자세금계산서, 수리 중·후 사진
농지매입비 해당 농지가 등재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지임차비 해당 농지가 등재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임차비 증빙(계좌이체내역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농정착 장려금 출장확인(별도 구비서류 없음) 교육훈련비 교육수료증 이사비 출장확인(별도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