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공중위생관리
100%
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및 관리등급 공표를 통하여 이용자는 업소별 위생수준 정보를 알 수 있고, 영업자는 위생관리수준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서 군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대상
- 보건복지부의 매년 평가지정 업종에 대해 서비스평가 실시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평가항목
업종 | 영역 | 세부항목 | 항목수 |
---|---|---|---|
이용업 (3개 영역, 45개 항목)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 9개 |
준수사항 | 게시현황, 조명상태, 이용기구 소독장비 비치 등 | 9개 | |
권장사항 | 출입문 투명상태, 수건 청결상태 등 | 27개 | |
미용업 (3개 영역, 45개 항목)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 9개 |
준수사항 | 게시현황, 조명상태, 미용기구관리 등 | 9개 | |
권장사항 | 소화기 비치, 의자 청결상태 등 | 27개 | |
세탁업 (3개 영역, 31개 항목)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행정처분 이력 등 | 6개 |
준수사항 | 세탁물, 유기용제 관리 등 | 4개 | |
권장사항 | 작업대, 세탁물 인수증 교부 등 | 21개 | |
숙박업 (3개 영역, 33개 항목)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행정처분 이력 등 | 7개 |
준수사항 | 게시현황, 객실·먹는 물 관리 등 | 8개 | |
권장사항 | 소화기 비치, 물품관리, 욕실관리 등 | 18개 | |
목욕업 (3개 영역, 43개 항목)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행정처분 이력 등 | 11개 |
준수사항 | 게시현황, 조명상태, 발한실 관리 등 | 19개 | |
권장사항 | 소화기 관리상태, 미끄럼 방지, 식품판매 등 | 13개 | |
위생관리용역업 (3개 영역, 28개 항목)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 6개 |
준수사항 | 장비 및 교육 등 | 5개 | |
권장사항 | 작업표준, 청소용품대장 비치 등 | 17개 |
평가결과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90점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80점이상 90점미만)
- 일반관리 대상업소 : 백색등급(80점미만)
- ※ 평가기준의 법적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