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 맑음17
  • 맑음
  • 초미세먼지11㎍/㎥좋음

분야별정보

민방위란

100%

민방위란?

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 각종 시설 및 산업, 문화재 등을 지키고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비군사적인 모든 활동을 말하며, 평상시에는 대지진, 폭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및 대규모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의 지도 계획과 그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도하에서 주로 군 이외의 민간 주체가 되어 행하는 방호활동을 말함.

민방위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는 지난 1975년에 도입되었으며, 그 도입배경은 안보적 측면에서 ‘75년 4월 월남패망 등 인도 지나사태의 교훈과 경제, 사회적측면에서는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 재해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었음 유사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존권보호는 물론,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 및 각종 인위적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적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 발전되어져야 할 것임.

민방위편성

1. 편성의무자
  • 가. 민방위대 편성은 20세 ~ 만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1)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2) (2023년 편성 의무자) 1983. 1. 1. ~ 2003. 12. 31.생
    • 3) (신규편성자) 2003년생
    • 4) (편성의무 해제자) 1982년생
  • 나.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2. 편성 지원자
  • 가. 지원 자격
    • 1)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 (만 17세, 만 18세)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 나. 지원 신청
    • 1) 지원서류 :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2) 지원서류 제출
      (가) 지역대 지원은 주소지 또는 거소지 읍·면장에게 제출
      * 지원서류를 제출 받은 거소지의 읍·면장은 주소지 읍·면장에게 이송
      (나) 직장대 지원은 직장대 대장에게 제출
3. 편성제외자
  • 가. 제외 대상
    • 1)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 편성제외자 구분별 안내표
      구분 법정제외자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신분상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병역
      요인
      • 군인
      • 예비군
      • 현역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기타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해외학교 포함)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석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법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법 베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심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2) 직권 제외자 : 규정은 없지만 민방위대로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상자
      * 교육통지서 전달 불가, 교육 이행 불가 등(담당자 사실조사를 통해 편성시점에서 편성이 불가능한 대상은 당해연도 직권면제. 단, 직권제외 대상자는 재조사를 통해 해소사유 발생 시 재편성)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