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긴급복지
100%
지원원칙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가구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될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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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재산기준
- 재산 :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지원내역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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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추가지원 (심의 위원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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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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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천원 (4인기준) |
3개월 | 3개월 |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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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내 | 1회 | 1회 |
주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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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천원 (4인기준) |
3개월 | 9개월 |
복지시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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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1천원 (4인기준) |
3개월 | 3개월 |
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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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회 | ||
연료비 3개월 |
연료비 3개월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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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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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확인(서식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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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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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서식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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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정성심사(2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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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부적정(지원 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신청방법
- 신청 및 조사기관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290-2177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