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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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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점 빈병(공병) 반환 및 보증금 지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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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점 빈병(공병) 반환 및 보증금 지급요령
품목 규격 보증금액
(환불금액)
취급
수수료총액
대상용기
주류
청량음료
190㎖ 미만 개당 20원 5원/개당 현재 대상제품은 없으나 제조업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 가능
190㎖ 이상
400㎖ 미만
개당 40원 13원/개당 소주병, 소형 맥주병, 콜라, 사이다등
400㎖ 이상
1000㎖ 미만
개당 50원 16원/개당 맥주 중 · 대형병 등
1000㎖ 이상 개당 100원이상
300원 이하
20원/개당 대형 주스병류 등
  • 소매업자는 상기 취급수수료의 50%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서 받음(소매업자 범위 : 한구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경영자
  •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되어 있음
도 - 소매업자는 빈용기 회수시 위 표의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지불함
  •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용기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소비자가 아닌 전문 빈용기수집자 등이 운반수레나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으로 빈병을 반환 요구 시에는 지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자가 운영하는 빈병수집소에 반환토록 함
도·소매업자는 판매중인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는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함
  • (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임)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시간에 관계없이 지불함
  •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점포는 별도의 빈용기 반환장소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것
전국 빈용기 다량 수집소 연락처 및 소재지
  • 환경부(www.me.go.kr)/자원순환국 홈페이지/자료목록/자원재활용과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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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 품목 배출요령
1.종이류 가.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나.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다.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라.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 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캔 류 가. 철캔 알루미늄 캔(음 식용류)
나.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병 류 가. 음료수병 기타병
나.농약병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음식물류 식품 쓰레기
조리전 · 후 음식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을 벗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 각 읍면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시거나, 재활용품과 함께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 가정에서의 배출요령
  •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을 벗겨서 배출 해야 합니다.
  • 배출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동사무소에 배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적절히 배출해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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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 규격 수수료(원)
모든 전자제품 모든 규격 무 상
장 농 120㎝장 1쪽 15,000
90㎝장 1쪽 10,000
소 파 대형 5~6인용 8,000
소형 3~4인용 5,000
1인용(개당) 2,000
책 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식 탁 6인용이상 5,000
6인용미만 4,000
피 아 노 어프라이트 10,000
그 랜 드 15,000
서 랍 장 5단이상 6,000
3단이상 4,000
3단미만 2,000
메 트 리 스 2인용 이상 5,000
1인용 3,000
침 대 2인용 8,000
1인용 5,000
화 장 대 모든규격 4,000
진 열 장 대 형 5,000
소 형 3,000
찬 장(장 식 장) 90㎝초과 8,000
90㎝이하 5,000
문 갑 모든규격 3,000
신 발 장 개 당 2,000
의 자 대 형 3,000
중 형 2,000
소 형 1,000
싱 크 대 식기대․조리대 4,000
식 기 대 2,000
조 리 대 2,000
쌀 통 모든규격 4,000
보 일 러 통 대 형 8,000
중 형 5,000
소 형 3,000
문 짝 0.9m× 1.8m기준 4,000
1m× 1m기준 2,000
의 류(이불등) 묶음 단위(100ℓ용봉투 기준) 2,000
나뭇가지․목재류 등 묶음 단위(길이1m× 지름 30㎝기준) 2,000
케 비 넷 대 형 6,000
소 형 4,000
장판(카 페 트) 1묶음(20㎏) 2,000
세 면 기 개 당 2,000
변 기 개 당 3,000
욕 조 개 당 4,000
금 고 대 형 15,000
소 형 10,000
재 봉 틀 개 당 3,000
유 모 차 모든규격 2,000
보 행 기 모든규격 2,000
벽 시 계 대 형 2,000
소 형 1,000
고 무 통 모든규격 1,000
물 탱 크 FRP 6,000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 상기 품목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대상품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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