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재활용품 배출요령
100%
도,소매점 빈병(공병) 반환 및 보증금 지급요령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품목 | 규격 | 보증금액 (환불금액) |
취급 수수료총액 |
대상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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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청량음료 |
190㎖ 미만 | 개당 20원 | 5원/개당 | 현재 대상제품은 없으나 제조업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 가능 |
190㎖ 이상 400㎖ 미만 |
개당 40원 | 13원/개당 | 소주병, 소형 맥주병, 콜라, 사이다등 | |
400㎖ 이상 1000㎖ 미만 |
개당 50원 | 16원/개당 | 맥주 중 · 대형병 등 | |
1000㎖ 이상 | 개당 100원이상 300원 이하 |
20원/개당 | 대형 주스병류 등 |
- 소매업자는 상기 취급수수료의 50%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서 받음(소매업자 범위 : 한구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경영자
-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되어 있음
도 - 소매업자는 빈용기 회수시 위 표의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지불함
-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용기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소비자가 아닌 전문 빈용기수집자 등이 운반수레나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으로 빈병을 반환 요구 시에는 지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자가 운영하는 빈병수집소에 반환토록 함
도·소매업자는 판매중인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는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함
- (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임)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시간에 관계없이 지불함
-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점포는 별도의 빈용기 반환장소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것
전국 빈용기 다량 수집소 연락처 및 소재지
- 환경부(www.me.go.kr)/자원순환국 누리집/자료목록/자원재활용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및 제8조 관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종류 | 품목 | 분리배출방법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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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 연 탄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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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 상자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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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우유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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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PVC, PE, PP, PS, PSP 재질등의 용기 트레이류 (투명PET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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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PET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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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 폐 건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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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폐 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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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류 | 포장용 완충제, 받침용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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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주류용기, 청량음료 병, 음료수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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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고철류 | 빈캔(부탄가스, 살충기용기 등 포함), 철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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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 | 라면봉지, 과자 봉지, 건강식품 봉지, 포장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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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기타의류, 원단 (면,마 등 식물성 섬유, 울, 모직 등 동물성 섬유, 나일론, 아크릴 등 합성섬유, 기타 합성섬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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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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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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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기 물류 | 농약용기 농촌폐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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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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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가전 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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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 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을 벗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 각 읍면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시거나, 재활용품과 함께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 가정에서의 배출요령 -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을 벗겨서 배출 해야 합니다.
- 배출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동사무소에 배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적절히 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