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 맑음26
  • 맑음
  • 초미세먼지3㎍/㎥좋음

분야별정보

재활용품 배출요령

100%

도,소매점 빈병(공병) 반환 및 보증금 지급요령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소매점 빈병(공병) 반환 및 보증금 지급요령(품목, 규격, 보증금액, 취급수수료총액, 대상용기) 안내표
품목 규격 보증금액
(환불금액)
취급
수수료총액
대상용기
주류
청량음료
190㎖ 미만 개당 20원 5원/개당 현재 대상제품은 없으나 제조업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 가능
190㎖ 이상
400㎖ 미만
개당 40원 13원/개당 소주병, 소형 맥주병, 콜라, 사이다등
400㎖ 이상
1000㎖ 미만
개당 50원 16원/개당 맥주 중 · 대형병 등
1000㎖ 이상 개당 100원이상
300원 이하
20원/개당 대형 주스병류 등
  • 소매업자는 상기 취급수수료의 50%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서 받음(소매업자 범위 : 한구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경영자
  •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되어 있음
도 - 소매업자는 빈용기 회수시 위 표의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지불함
  •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용기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소비자가 아닌 전문 빈용기수집자 등이 운반수레나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으로 빈병을 반환 요구 시에는 지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자가 운영하는 빈병수집소에 반환토록 함
도·소매업자는 판매중인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는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함
  • (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임)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시간에 관계없이 지불함
  •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점포는 별도의 빈용기 반환장소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것
전국 빈용기 다량 수집소 연락처 및 소재지
  • 환경부(www.me.go.kr)/자원순환국 누리집/자료목록/자원재활용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및 제8조 관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 품목 분리배출방법 유의사항
연탄 연 탄 재
  •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보관용기에 담아 배출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 상자류 등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끈으로 묶어 배출
  • 종이류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스프링을 제거한 후 배출
  • 비닐 코팅된 표지, 광고지, 화장실사용휴지, 팩스, 사진, 방수벽지 등은 제외
종이팩 (우유팩 등)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일반종이와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
플라스틱류 PVC, PE, PP, PS, PSP 재질등의 용기 트레이류
(투명PET병 제외)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 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 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음료용기, 세정제 용기 등
  • 플라스틱 외의 재질이 부탁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으 닫아 배출
폐건전지 폐 건전지
  • 읍면 행정복지센터, 대형마트, 학교, 마을회관, 공동주택 등에 설치 된 분리수거함에 배출
폐형광등 폐 형광등
  • 읍면 행정복지센터, 대형마트, 학교, 마을회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깨지지 않도록 배출
스티로폼류 포장용 완충제, 받침용 용기
  • 전자제품 등의 스티로폼 완충제는 구입처에서 가져가도록 요구하면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무상회수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본드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건축자재로 사용된 스티로폼 등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병류 주류용기, 청량음료 병, 음료수 병
  •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분리배출
  • 주류용기와 청량음료 용기는 가까운 소매점 등에서 되돌려 주고 빈 용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캔류 고철류 빈캔(부탄가스, 살충기용기 등 포함), 철판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부피를 최대한 줄여 분리배출
  • 부탄가스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플라스틱, 페인트 등이 섞인 제품은 금속성분이 있더라도 제외
필름류 라면봉지, 과자 봉지, 건강식품 봉지, 포장지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배출
  • 재활용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함
  •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 배출
  • 스프, 양념장, 소금지 등은 쓰레기봉투에 배출
의류 및 원단류 면의류,기타의류, 원단 (면,마 등 식물성 섬유, 울, 모직 등 동물성 섬유, 나일론, 아크릴 등 합성섬유, 기타 합성섬유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헌옷수거함에 배출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유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영농 폐기 물류 농약용기 농촌폐비닐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전자 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 제품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소형 가전 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내용물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담아 공동주택은 재활용분리수거함에 단독주택은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헌옷수거함에 배출
  • 대형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신청 시 병행회수 가능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 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을 벗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 각 읍면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시거나, 재활용품과 함께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 가정에서의 배출요령
  •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을 벗겨서 배출 해야 합니다.
  • 배출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동사무소에 배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적절히 배출해야 합니다.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