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재활용품 처리요령
100%
도,소매점 빈병(공병) 반환 및 보증금 지급요령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품목 | 규격 | 보증금액 (환불금액) |
취급 수수료총액 |
대상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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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청량음료 |
190㎖ 미만 | 개당 20원 | 5원/개당 | 현재 대상제품은 없으나 제조업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 가능 |
190㎖ 이상 400㎖ 미만 |
개당 40원 | 13원/개당 | 소주병, 소형 맥주병, 콜라, 사이다등 | |
400㎖ 이상 1000㎖ 미만 |
개당 50원 | 16원/개당 | 맥주 중 · 대형병 등 | |
1000㎖ 이상 | 개당 100원이상 300원 이하 |
20원/개당 | 대형 주스병류 등 |
- 소매업자는 상기 취급수수료의 50%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서 받음(소매업자 범위 : 한구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경영자
-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되어 있음
도 - 소매업자는 빈용기 회수시 위 표의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지불함
-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용기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소비자가 아닌 전문 빈용기수집자 등이 운반수레나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으로 빈병을 반환 요구 시에는 지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자가 운영하는 빈병수집소에 반환토록 함
도·소매업자는 판매중인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는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함
- (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임)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시간에 관계없이 지불함
-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점포는 별도의 빈용기 반환장소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것
전국 빈용기 다량 수집소 연락처 및 소재지
- 환경부(www.me.go.kr)/자원순환국 홈페이지/자료목록/자원재활용과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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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이류 | 가.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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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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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종이컵 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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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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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캔 류 | 가. 철캔 알루미늄 캔(음 식용류) 나.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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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 류 | 가. 음료수병 기타병 나.농약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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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 식품 쓰레기 조리전 · 후 음식찌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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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을 벗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 각 읍면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시거나, 재활용품과 함께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 가정에서의 배출요령 -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을 벗겨서 배출 해야 합니다.
- 배출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동사무소에 배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적절히 배출해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품목 | 규격 | 수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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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자제품 | 모든 규격 | 무 상 |
장 농 | 120㎝장 1쪽 | 15,000 |
90㎝장 1쪽 | 10,000 | |
소 파 | 대형 5~6인용 | 8,000 |
소형 3~4인용 | 5,000 | |
1인용(개당) | 2,000 | |
책 상 | 양수, 대형 | 5,000 |
편수, 소형 | 4,000 | |
식 탁 | 6인용이상 | 5,000 |
6인용미만 | 4,000 | |
피 아 노 | 어프라이트 | 10,000 |
그 랜 드 | 15,000 | |
서 랍 장 | 5단이상 | 6,000 |
3단이상 | 4,000 | |
3단미만 | 2,000 | |
메 트 리 스 | 2인용 이상 | 5,000 |
1인용 | 3,000 | |
침 대 | 2인용 | 8,000 |
1인용 | 5,000 | |
화 장 대 | 모든규격 | 4,000 |
진 열 장 | 대 형 | 5,000 |
소 형 | 3,000 | |
찬 장(장 식 장) | 90㎝초과 | 8,000 |
90㎝이하 | 5,000 | |
문 갑 | 모든규격 | 3,000 |
신 발 장 | 개 당 | 2,000 |
의 자 | 대 형 | 3,000 |
중 형 | 2,000 | |
소 형 | 1,000 | |
싱 크 대 | 식기대․조리대 | 4,000 |
식 기 대 | 2,000 | |
조 리 대 | 2,000 | |
쌀 통 | 모든규격 | 4,000 |
보 일 러 통 | 대 형 | 8,000 |
중 형 | 5,000 | |
소 형 | 3,000 | |
문 짝 | 0.9m× 1.8m기준 | 4,000 |
1m× 1m기준 | 2,000 | |
의 류(이불등) | 묶음 단위(100ℓ용봉투 기준) | 2,000 |
나뭇가지․목재류 등 | 묶음 단위(길이1m× 지름 30㎝기준) | 2,000 |
케 비 넷 | 대 형 | 6,000 |
소 형 | 4,000 | |
장판(카 페 트) | 1묶음(20㎏) | 2,000 |
세 면 기 | 개 당 | 2,000 |
변 기 | 개 당 | 3,000 |
욕 조 | 개 당 | 4,000 |
금 고 | 대 형 | 15,000 |
소 형 | 10,000 | |
재 봉 틀 | 개 당 | 3,000 |
유 모 차 | 모든규격 | 2,000 |
보 행 기 | 모든규격 | 2,000 |
벽 시 계 | 대 형 | 2,000 |
소 형 | 1,000 | |
고 무 통 | 모든규격 | 1,000 |
물 탱 크 | FRP | 6,000 |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 상기 품목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대상품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