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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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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안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등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 협의대상 | 규 모 | |
|---|---|---|---|
|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검토 | 47개 종류 (37개 법령) |
규모에 관계 없음 |
| 개발사업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59개 종류 (47개 법령) |
(면적) 5천m² 이상 5만m² 미만이거나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
| 재해영향평가 | (면적) 5만m² 이상이거나 (길이) 10k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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