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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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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안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등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에 따른 협의 대상 및 규묘 안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협의대상 규 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47개 종류
(37개 법령)
규모에 관계 없음
개발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59개 종류
(47개 법령)
(면적) 5천m² 이상 5만m² 미만이거나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재해영향평가 (면적) 5만m² 이상이거나
(길이) 10km 이상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및 협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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