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이동차량운행
100%
목적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 · 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이용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한 완주군 지역의 등록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인근지역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토록 지원.
이동차량운행 단체 현황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단체명 | 위치 | 회장 | 차량대수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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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협회 완주지회 |
삼례읍 상봉로125 | 김철용 | 1대 | 063-291-6789 | |
지체장애인협회 완주지회 |
봉동읍 봉동동서로 89 | 심동택 | 1대 | 063-263-8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