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통학택시
100%
이용요금 : 탑승시마다 1,000원 (단, 기초수급자 : 면제, 차상위 : 500원)
이용시기 : 학기중 ( ※ 방학기간과 2월은 운행 안함 )
- 1학기 : 3월(개학) ~ 7월(하계방학 전)
- 2학기 : 9월(개학) ~ 12월(동계방학 전)
이용방법
- 매학기 시작 전 해당학교에서 통학택시 신청서 접수
- 완주군청 통학택시 담당자의 대상기준 검토
-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개별적 유선통보
- 택시기사님과 학생간의 탑승시간 및 장소 협의
- 통학택시 탑승 및 요금지불
운행노선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집↔학교 거리 | 15km 미만 | 집↔학교까지 통학택시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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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m 이상 | 집↔버스정류장까지 통학택시 운행 |
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중 ‧ 고등학교 학생 중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등교기준
-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
- 버스 이용시 제시간에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
- 버스 승강장을 1km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 하교기준
-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