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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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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계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안
- 2021년 11월 1일 기준 지역별·단계별 수칙체계를 해제하고 전국적 동일기준인 1차 개편안 적용
- 지역별·단계별 수칙체계 시 단계에 따라 1회용품 허용 및 규제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용규제 복원의 필요성 제기
- 이에 따라 2021년 11월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1회용품 사용규제 즉시 시행
- 2021년 11월 30일까지 계도 기간 실시
1회용품 적용대상 사업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음식점
- 집단 급식소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공중위생법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법,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업종별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 대상 1회 용품 및 세부준수사항(별표2)』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대상업소 | 준수사항 | 규제대상 |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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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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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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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숙박업 (객실7실이상)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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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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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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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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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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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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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 아웃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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