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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1회용품 사용규제

100%

새로운 체계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안

  • 2021년 11월 1일 기준 지역별·단계별 수칙체계를 해제하고 전국적 동일기준인 1차 개편안 적용
  • 지역별·단계별 수칙체계 시 단계에 따라 1회용품 허용 및 규제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용규제 복원의 필요성 제기
  • 이에 따라 2021년 11월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1회용품 사용규제 즉시 시행
  • 2021년 11월 30일까지 계도 기간 실시

1회용품 적용대상 사업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음식점
  • 집단 급식소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공중위생법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법,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업종별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 대상 1회 용품 및 세부준수사항(별표2)』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적용제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 1회용컵(합성수지컵·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합성수지용기·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에게 음식물 제공시
  • 음식물을 배달 또는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 :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가능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크기불문)
    ※ 계산대 등에 비치하는 것도 배포로 봄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첩합·코팅되지 않은 광고 선전물(찢어지는 종이로 제작된 것)
목욕장업, 숙박업
(객실7실이상)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관광호텔의 경우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응할 때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
    ※ 1회용봉투(쇼핑백) 판매
    내용 : 안내문 매장 안 게시
    또는 봉투/쇼핑백 인쇄
  • 비닐 봉투<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최초 1회만 무상제공 가능)
  • 종이로 된 것은 종이로만 제작(손잡이 부분 포함)된 봉투, 쇼핑백을 의미하므로, 단면 또는 양면을 합성수지등의 재질로 첩합(라미네이션) 도포(코팅)한 경우는 동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크기불문)
    ※ 계산대 등에 비치하는 것까지 배포로 봄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첩합·코팅되지 않은 광고 선전물(찢어지는 종이로 제작된 것)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밀봉 포장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은 가능(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용기는 합성수지 사용가능)
    ※ 분해성합성수지 용기는 환경부 인정 공문으로 확인된 용기만 가능
금융업,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크기불문)
    ※ 계산대 등에 비치하는 것까지 배포로 봄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첩합·코팅되지 않은 광고 선전물(찢어지는 종이로 제작된 것)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유상 판매 시
테이크 아웃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사용억제
  • 1회용 컵 등
  •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1회용품을 90% 이상 회수, 재활용 하는 150㎡미만의 사업장
  • 매장면적 150㎡ 아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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