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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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의료비 지원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발급 및 검사비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 여성장애인 줄산비용 지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신청월당시,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월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등록한 중증장애인)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장애등급1급,2급,3급 중복장애)
- *장애인연금법상 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
- ※종전3급 중복장애:종전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종전3급이며, 종전5급 또는 종전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종전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14.7월~)
예시)(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중복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청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배우자가 없는 경우: 1,220,000원(전년동)
-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52,000원(전년동)
- 급여액
- 기초급여액(만18~64세) 단가(최고액): 32만원
- 부가급여액 단가: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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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액 단가(구분, 만18~64세, 만65세 이상 정보제공) 구 분 만18~64세 만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2만원 8만원 40만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0만원 40만원 기초수급자(시설) 32만원 - 32만원 - - 차상위 32만원 7만원 39만원 7만원 7만원 차상위 초과 32만원 2만원 34만원 4만원 4만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