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 일자리사업
100%
- 장애인연금
-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의료비 지원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발급 및 검사비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 여성장애인 줄산비용 지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일자리사업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 내에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가능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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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구분,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참여형 정보제공) 구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 주요직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환경정리, 급식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 및 홍보 등근 무 지 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학교, 사회복지관 등 근무시간 주 40시간 * 주 5일 / 1일 8시간
(월~금 09:00~18:00)주 20시간 * 주 5일 / 1일 4시간 월 56시간 * 주 14시간/ 1일 5시간 이내 보 수 월 2,010,580원
(4대 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12월 단축근무 : 1,885,520원월 1,005,290원
(4대 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12월 단축근무 : 953,340원월 538,720원
(고용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참여자정보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선택서류 : 미취업 사실 확인서, 관련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여성가장증빙서류 등
-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완주군청 3층 사회복지과(장애인정책팀) 방문접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