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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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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인을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보행상 장애인만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사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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