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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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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을 지원
    ※장애인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음.
  • 선정기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 중증 환자 5%)
    전액
    본인부담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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