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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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의료비 지원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발급 및 검사비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 여성장애인 줄산비용 지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을 지원
※장애인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음. - 선정기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정보제공)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보건의료원)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제17조
만성질환자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특수장비총액의15%
(차상위 14%)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 중증 환자 5%)전액 본인부담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